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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땅에 대한 모든 세금 한눈에 정리! (2025년 최신판)

jin347 2025. 5. 16.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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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에서도 **'토지'**는 주택과는 조금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.

단순히 보유하는 것부터, 양도하거나 상속·증여할 때까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,
사전에 잘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
 

 ✅ 1. 보유할 때 내는 세금

 

📍 재산세

  • 매년 7월에 납부
  •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
  • 과세표준 × 세율로 계산 (0.2%~0.5%)
  • 종합합산, 별도합산,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짐

📍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
  •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
  • 개인 기준 5억 원 초과 토지 보유 시 과세
  • 12월 납부, 누진세율 적용

 


 

✅ 2. 양도할 때 내는 세금

 

📍 양도소득세

  • **차익(양도차익)**에 대해 과세
  • 토지를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에 따라 계산
  • 보유기간, 장기보유특별공제, 신고기한에 따라 세액 달라짐
    예)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% 세율 적용

절세 팁:

  • 2년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낮아짐
  • 필요경비, 취득가액을 꼼꼼히 증빙해두세요

 


 

✅ 3. 상속·증여할 때 내는 세금

 

📍 상속세

  •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
  • 상속받은 토지 포함 자산 총액 기준

📍 증여세

  •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
  •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
    (시가 인정 시 시가 기준)

💡 토지 증여 시 유의사항

  • 미등기 토지는 증여 불가
  • 증여세 외에도 향후 양도세 이슈까지 고려 필요

 


 

✅ 4. 취득할 때 내는 세금

 

📍 취득세

  • 취득가액의 4.6%가 일반적
  • 농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감면 가능성 있음

📍 등록면허세 + 농어촌특별세

  • 부가세 개념으로 함께 부과됨

 


 

💬 마무리: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세요

 

토지는 세금 계산이 복잡한 편이라,
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절세가 중요합니다.

부동산 세무사와 상담하거나
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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