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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초보를 위한 절세 시리즈 6편
안녕하세요 😊
오늘은 "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때 세금을 낸다?"는 이야기의 진실과 오해를 알려드릴게요.
이사 나갈 때 전세금 돌려받는데 세금이 나온다고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 NO!
하지만 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.
❓ 전세보증금에 세금이 부과될까?
✅ 일반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
- 전세보증금은 "소득"이 아니기 때문에
- 이사할 때 돌려받는 건 **세금과 무관한 ‘보증금 반환’**일 뿐이에요.
❌ 그러나 집주인, 특히 임대사업자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💰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포인트
구분내용
간주임대료 |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,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과세 |
기준금액 | 주택 수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3억 원 초과 전세보증금이 대상 |
세금 종류 |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납부 대상이 됩니다 |
👉 특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면, 매년 간주임대료 계산 필수!
🧾 예시로 보기
- 전세 보증금 5억 원, 월세 없이 전세만 놓은 경우
- 연간 이자율(정기예금 기준) 3% 적용 시
→ 약 150만 원 정도를 '임대소득'으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
📌 실제 돈을 받은 건 없어도, 세금은 나올 수 있다는 것!
✅ 세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임대등록 여부 확인 (등록하면 세제 혜택 vs 미등록 시 과세 강화)
- 주택 수 조정, 보증금 분산, 일부 월세 전환 등으로 간주임대료 회피 가능
- 전문 세무사 상담도 적극 추천!
⚠️ 주의할 점
- 간주임대료는 자진 신고 항목이라 놓치기 쉬워요
-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+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
✨ 마무리하며
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세금이 나오는 건 세입자가 아닌, 임대인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.
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라면
전세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, 꼭 기억해두세요!
👉 다음 편에서는
**“퇴직금 받았을 때 세금 줄이는 방법”**을 쉽고 실속 있게 알려드릴게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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